예산낭비신고·예산절감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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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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