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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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란?

  •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민의 시정요구 또는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말합니다.

참여대상 : 대구시민 누구나

신고(제안) 대상

  • 예산낭비신고 : 생활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각종 예산낭비 사례
    불필요한 공사 및 부실공사,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유사사업 중복 시행, 낭비성 행사‧축제 개최,자치단체의 선심성 및 공공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 등
  • 예산절감제안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공유재산 활용, 민자유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신규 세원 발굴 등

신고처리 절차

1. 신고·제안 접수:대구시 주민참여예산 국민 신문고 모바일 앱 등, 신고자→예산부서 / 2.소관 부서 지정:자료조사(관련기관·부서 협조요청) 낭비여부 판단, 예산부서→담당부서 / 3.결과통보: 30일내 통보(조치내용, 제도 개선 계획 등 포함), 담당부서→신고자 / 4.사후관리:사례 공개·공유(홈페이지 등), 예산부서, 담당부서
1. 신고·제안 접수:대구시 주민참여예산 국민 신문고 모바일 앱 등, 신고자→예산부서 / 2.소관 부서 지정:자료조사(관련기관·부서 협조요청) 낭비여부 판단, 예산부서→담당부서 / 3.결과통보: 30일내 통보(조치내용, 제도 개선 계획 등 포함), 담당부서→신고자 / 4.사후관리:사례 공개·공유(홈페이지 등), 예산부서, 담당부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 인원 : 29명(무보수 명예직 봉사 성격)
  •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 활동 :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위한홍보활동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