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제도 안내
예산낭비신고란?
-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민의 시정요구 또는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말합니다.
참여대상 : 대구시민 누구나
신고(제안) 대상
- 예산낭비신고 : 생활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각종 예산낭비 사례
불필요한 공사 및 부실공사,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유사사업 중복 시행, 낭비성 행사‧축제 개최,자치단체의 선심성 및 공공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 등
- 예산절감제안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공유재산 활용, 민자유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신규 세원 발굴 등
신고처리 절차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 인원 : 29명(무보수 명예직 봉사 성격)
-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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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예산낭비신고 활성화를 위한홍보활동 참여 등